도입 1년 넘긴 채권변동정보시스템 조회율 '저조'…13% 하회

입력 2018-07-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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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 넘긴 채권변동정보시스템 조회율 '저조'…13% 하회
민간금융사 참여도 미진…제윤경 "등록 채권만 추심 효력부여해 참여 유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부당한 빚 독촉을 막기 위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채무자 이용률이나 민간금융사의 정보 등록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누적 조회 건수는 총 147만8천939건으로 전체 등록 정보의 12.2%에 불과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채무자가 자신 앞으로 된 채권 금액, 최종 채권기관, 양도 일자, 양도사유, 소멸시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일 처음 도입됐으며 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등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등록된 채권자 변동정보는 총 1천213만7천961건, 채권가액은 544조2천821억원 상당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가 엉뚱한 추심업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법 추심 탓에 빚을 갚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대부업체로 채권자가 변동됐을 때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C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추심을 할 때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대응할 수 있다.
도입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조회 비율이 저조하다.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여신전문업체·대부업체 등 민간금융사의 등록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등록 정보 1천213만7천961건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정보가 773만9천659건으로 전체의 63.8%에 해당했다.
대부업체에서 등록한 경우가 65만2천105건이었으며,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의 등록 건수는 58만9천634건, 저축은행은 39만1천238건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장기적으로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도입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려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만 추심 효력이 있도록 해 모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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