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방송 심의기준 위반 프로그램ㆍ광고 547건…57%↑

입력 2018-07-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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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방송 심의기준 위반 프로그램ㆍ광고 547건…57%↑
양성평등 위반 허위·과장 홈쇼핑 제재 등 증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올해 상반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 가운데 547건이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방심위의 방송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은 133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은 414건이었다.
상반기 전체 제재 건수 547건은 작년 상반기 348건보다 57.2% 많았다.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각각 82.2%, 51.0% 증가했다. 이는 제3기 방심위 임기 종료 후 위원 선임 지연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던 안건(463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된 영향이 컸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매체별 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지상파방송(TV·라디오)은 112건(법정제재 23건, 행정지도 8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6.5% 많았다.
상품판매방송채널은 106건(법정제재 4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63.1% 증가했고,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76건(법정제재 1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24.6% 늘었다. 전문편성채널은 116건(법정제재 35건, 행정지도 81건)으로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양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심의·의결건수가 37건으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관련 의결은 2015년 9건, 2016년 13건에 불과했고, 작년에는 1건도 없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성차별적인 표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1건에 불과했던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과징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7건 의결됐다.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3개 홈쇼핑, 가전제품을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백화점보다 수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홈쇼핑, 무등록·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판매한 데이터홈쇼핑방송사 등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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