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9층서 음료수 던진 중학생 6일 만에 자수

입력 2018-07-22 17:04   수정 2018-07-22 17:05

아파트 19층서 음료수 던진 중학생 6일 만에 자수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아파트 19층에서 음료수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중학생이 6일 만에 자수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13)양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3일 오후 5시 5분께 김포 모 아파트 19층 복도에서 300㎖ 음료수 플라스틱 용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인근을 걷던 한 행인이 "위에서 누가 음료수를 던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 행인은 음료수가 옷에 튀었지만, 다행히 용기에 맞지 않아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후 경찰이 아파트단지 일대에 '증거물에서 지문과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붙이고 수사에 나서자 A양은 지난 19일 경찰에 전화해 걸어 자수했다.
A양은 당시 "음료수를 먹기가 싫어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양을 불러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음료수를 던졌는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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