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법무부 공동 발표…민군 공조수사 탄력 붙을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를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하는 방안이 23일 발표될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일(23일)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미 민간 검찰과 함께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법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을 함께 사용하거나 상호 인력 파견을 통해 함께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공조수사를 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는 함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수사단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특수단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이미 민간인이 된 당시 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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