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수처리장 간부·계룡시 공무원 등 2명 구속
(논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가 '물통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질검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위탁운영업체 간부가 계룡시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을 확인, 해당 업체 간부와 공무원을 구속했다.
22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계룡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지난 4년 동안 방류수가 아닌 깨끗한 물이 담긴 물로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조작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공공하수처리장 감독을 맡은 계룡시 공무원 B(58)씨에게 4천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명의의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로 빌려 지난 4년 간 월세 명목으로 4천800만원 정도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질검사가 조작된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이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 두 명을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 1명과 공공하수처리장 관계자 6명이 수질검사가 조작되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줬을 것으로 판단, 이들 7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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