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이 의심돼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차량을 몰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5분께 광주 북구 양일로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A경위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만취해 운전하다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불법 유턴해 도주했다.
이를 발견한 A경위가 뒤쫓아가 운전석 창문에 대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이씨는 불응했다.
이에 A경위는 운전석 창문에 상체를 들이밀고 강제로 시동을 끄려 하자, 이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5m가량 A경위를 매달고 달렸다.
A경위는 가까스로 차 안에서 벗어났지만, 얼굴 등을 다치는 상처를 입었다.
음주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된 이씨는 도주해 귀가했다가 자수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전화에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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