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수업료·급식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8-07-23 12:00  

초중고교 수업료·급식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2학기 전국 고교 적용…내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올해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교육비)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교육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201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후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견해차로 2017년 12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서비스가 재개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광주·경북은 전체 학교)의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육비를 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교육부는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고액 수업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줄고,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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