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23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합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전부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합측은 "현재 국내 승강기 70만대 중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대수는 60만대로 최대 4조∼5조원 규모"라며 "개정안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70%대인 공동도급률을 30% 이하로 낮추면 대기업 직영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330개의 중소 업체들은 저가 출혈경쟁으로 사업기반이 붕괴해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영철 이사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3D업종이라는 선입견 탓에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철회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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