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등 4개국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종합)

입력 2018-07-23 11:21   수정 2018-07-23 13:33

중국, 한국 등 4개국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종합)

스테인리스 빌렛·스테인리스 열연 강판 조사 대상

<YNAPHOTO path='AKR20180723053651083_01_i.jpg' id='AKR20180723053651083_0501' title='중국 상무부, 한국 등 4개국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 caption='[중국 상무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철강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2018년 제62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산 철강 스테인리스 빌렛(Stainless Steel Billet)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산시(山西)성 타이강(太鋼)철강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14∼2017년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며 반덤핑 조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한 해당 제품의 수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반덤핑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C55911060002979F_P2.jpeg' id='PCM20180723000383044' title='중국, 한국 등 4개국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 (PG)' caption='[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
이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은 한국 1개사, EU와 일본 각 3개사, 인도네시아 2개사다.
또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12월 1년간이다.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23일부터 1년간 EU,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다"면서 "설문, 샘플조사, 공청회, 현장실사 등의 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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