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학교 자금을 5억원을 빼돌려 채무를 갚는 데 쓴 전 교육행정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8)씨에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1천8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지역의 A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지방교육행정서기(8급)로 학교 예산 지출 보조를 담당했다.
2013년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이씨는 지난해부터 7월부터 조달청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학교 물품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5억1천86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학교 명의의 예탁금 등 3개 계좌를 관리하며 15차례에 걸쳐 2억1천717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정당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3억142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씨는 대부업자와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스포츠복권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6월 1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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