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2동·명일2동 특별계획구역서 해제…개별 건축 가능해져

입력 2018-07-23 11:50  

고덕2동·명일2동 특별계획구역서 해제…개별 건축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동구 고덕2동·명일2동 일대 고덕 택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고 강동구가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불가능했던 개별 건축이 허용되고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으로, 면적은 약 23만8천520.1㎡다.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 해제 이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방치돼 있었다. 3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끝에 본격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지역 내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했다. 인근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반영해 건축물 밀도 계획을 세우고, 차량 출입 불허구간도 변경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아리수로·상일로 간선도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등 가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면부 주택가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최대 10세대 이하 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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