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대기업이 앞장서야"

입력 2018-07-23 14:00   수정 2018-07-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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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대기업이 앞장서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가맹비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가맹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추가 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 등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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