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7D52078B200050F18_P2.jpeg' id='PCM20161018001400038' title='주택 구입 목적 개인사업자 대출 이용 규제(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도 대상…사업장 임차·수리자금도 점검
증빙자료 내고 사후점검 모니터링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다음 달 20일부터 주택을 매입한 뒤 바로 그 집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이 된다.
건당 1억원, 대출자 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도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건당 1억원 초과나, 동일 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지금은 건당 2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 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규제가 빡빡한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이 없다.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크면 점검대상에 들어간다.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이면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용도점검 방법도 강화된다.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가 된다.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을 뿐이다.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받고 '현장점검'은 6개월 이내 전수 시행한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한다. 지금은 대출을 받아 임대용 부동산을 샀는지만 확인한다.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 점검 결과와 유용 시 조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을 안내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스템 전산개발 후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