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없는 의료기 해외 직구 허용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7-23 16:11  

국내 없는 의료기 해외 직구 허용 법률 개정안 발의
김경진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근 소아 당뇨에 걸린 자녀의 치료를 위해 개인적으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들여와(직구) 처벌을 받은 엔지니어 출신 어머니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면 개인치료, 임상시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인증·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이를 허가 또는 인증,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에 대체재가 없어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법 체제는 범법자라는 굴레를 남겨주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기기 수입 허가 면제 특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는 데에 본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형 당뇨 환우회' 대표 김미영 씨는 하루 10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서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김 대표는 이 기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아이가 학교에 가더라도 원격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도 기기와 앱을 제공했다.
그러나 김씨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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