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표 차로 당락이 갈린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 선거 결과가 재검표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완도군의회 의원 선거(가선거구) 투표지 검증을 거쳐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낙선한 정관범 후보가 완도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에 따라 투표지 1만8천955표를 검증했다.
재검표 결과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박인철 후보가 2천8표, 낙선한 정 후보는 2천4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 당시 두 후보는 2표 차였으나 재검표 결과 정 후보의 2표가 무효로 확인되면서 표차가 4표로 오히려 늘었다.
4명을 선출하는 완도군 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박 후보가 2천8표를 얻어 4위로 당선했으며 정 후보는 2천6표를 얻어 낙선했다.
전남 선관위는 위원회의를 통해 검증 결과를 심의하고 소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소청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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