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식당서 아내 내연남 둔기로 폭행 살해한 50대 영장

입력 2018-07-23 23:39  

청주 식당서 아내 내연남 둔기로 폭행 살해한 50대 영장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범행동기 진술 거부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내의 전 내연남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혐의(살인)로 A씨의 처조카 B(46)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원구 식당에서 C(51)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C씨의 양손이 끈에 묶여 있었고 몸에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
폭행은 식당 뒷마당에서 벌어졌고 당시 식당에는 저녁을 먹으러 온 손님들도 수명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식당 내부 방 안에 만취 상태로 숨어 있었다.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처조카 B씨는 "외삼촌이 외숙모의 전 내연남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해 A씨의 부인과 동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사건 당일 식당에 있던 A씨 부인을 찾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찰은 C씨의 사인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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