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이 친구의 제자가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다른 감독위원에게 청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A(64) 씨와 친구 B(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친구인 B 씨에게 자신이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알린 혐의를 받는다. 감독위원 위촉 사실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A 씨는 또 B 씨 제자가 실시시험에서 사용한 마네킹의 눈동자 일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워 B 씨 제자 것임을 표시하고서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눈동자 일부가 지워진 마네킹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이 B 씨의 제자이다. 높은 점수를 부탁한다"고 청탁하는 등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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