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이 여전히 한국영해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민간 선박 정보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가 23일 오전 12시 34분께 한국영해인 제주도 북동쪽 약 5㎞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24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있는 장인(江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리치 글로리호와 함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는 22일(현지시간) 오전 9시 35분께 러시아 나홋카 항에 도착했다고 RFA는 전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에 들여온 석탄은 총 9천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회원국이 해당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대응과 관련,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실은 보도해명 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억류조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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