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티, 도핑규정 어겨 14개월 자격정지…광주세계수영 못 뛴다

입력 2018-07-24 09:40   수정 2018-07-24 17:15

록티, 도핑규정 어겨 14개월 자격정지…광주세계수영 못 뛴다
비타민 수액주사량 100㎖ 초과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나 체면을 구긴 미국 수영 스타 라이언 록티(34)가 도핑규정을 위반해 내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24일(한국시간) "록티가 지난 5월 규정에 허용된 100㎖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 수액 주사를 맞아 14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록티에 대한 징계는 현지시간 5월 24일부터 소급 적용돼 2019년 7월에야 풀린다.
이로써 록티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지만 당장 이번 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하는 미국선수권대회와 다음 달 도쿄에서 개최되는 팬퍼시픽선수권대회는 뛸 수 없게 됐다.
내년 7월 개막하는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에도 못 나온다.
록티는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2년 전 리우 대회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는 등 올림픽에서만 6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12개의 메달(은·동메달 3개씩)을 딴 세계적인 수영 스타다.
AP통신에 따르면 록티는 지난 5월 아내와 아들이 아파서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예방 차원에서 B-12 등 비타민이 포함된 수액 주사를 맞았다고 털어놨다.
록티는 이후 아내와 함께 수액 주사를 맞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USADA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결국 금지약물은 아니지만, 규정보다 많은 양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록티는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면서도 "규정은 규정이다. 기술적인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선수들이 나의 실수에서 배우고 늘 이 규정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수영하는 동안 금지 약물을 사용한 적도 없고 내 몸 안에 불법적인 것을 투입해 경쟁에서 이익을 보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록티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 현지 주유소에서 무장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거짓말로 드러나 미국올림픽위원회와 미국수영협회로부터 10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hosu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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