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의 한 기초의회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의 한 기초의회 A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고발인 B씨는 A 의장 부인이 실소유자인 건설회사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수십건을 체결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2월 한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A 의장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억지로 건네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격·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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