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계곡서 물고기 잡으면 안 됩니다"…국립공원사무소 단속

입력 2018-07-24 10:13   수정 2018-07-24 10:15

"덕유산계곡서 물고기 잡으면 안 됩니다"…국립공원사무소 단속




(무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수생생태계에 대한 포획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원사무소는 많은 탐방객이 찾는 무주구천동과 칠연계곡 내에서 수생생물 포획 및 도구 설치에 대한 순찰·단속을 강화한다.
구천동·칠연계곡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감돌고기와 깃대종인 금강모치, 고유종인 어름치, 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사무소는 수생생태계 서식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계곡 내 낚시·투망·어항 설치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야생생물보호단과 합동으로 포획도구 수거활동도 벌인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lov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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