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D(39)씨와 K(3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던 중국인 J(19)씨가 소개비 40만원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자 올해 4월 14일 오후 9시 38분께 J씨를 제주시 내 모처로 불러내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뒤 현금 약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와 K씨는 신원을 숨기고 채팅앱을 통해 J씨에게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해 J씨를 유인해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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