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등록한 휴대전화로만 이용…아이디 전용 차단

입력 2018-07-24 10:22   수정 2018-07-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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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등록한 휴대전화로만 이용…아이디 전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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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셰어링의 아이디 전용을 막기 위해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카셰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처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만 운전면허증 인증을 하고 이후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른의 아이디를 구한 10대 청소년도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쏘카와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휴대전화·면허증·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제한한 바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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