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미사일 도입, 미국인 목사 체포 등과 연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논란이 일었던 터키에 대한 첨단 F-35 전폭기 판매를 일단 보류시켰다.
23일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요청과는 반대로 터키에 대한 F-35 통합공격기(JSF)의 판매를 일시 보류키로 했다.
하원은 국방부에 대해 국방수권법 통과 90일 내로 터키에 대한 모든 외국제 무기의 판매와 터키의 러시아제 S-400 장거리 방공미사일 도입 계획 등이 담긴 '터키와의 전반적인 전략적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하원 군사위원회 고위보좌관들이 23일 전했다.
터키는 2년 전 실패한 쿠데타 이후 트럼프 미 행정부와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구매를 추진하고 있어 F-35의 첨단 스텔스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F-35와 S-400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F-35의 기술이 S-400 제작국인 러시아 측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한 후 터키에 대한 F-35 판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달 초 하원에 서한을 보내 터키에 대한 F-35 판매를 저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터키에 대한 F-35 판매가 저지되면 '국제적 공급체계에 차질이 빚어져 F-35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티스 장관은 터키에 대한 F-35 판매가 보류될 경우 생산공정에 차질이 빚어져 50~75대의 인도가 지연되고 부품 조달 확보 등에 18~2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는 궁극적으로 100대의 F-35를 구매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F-35 생산 프로그램에 12억5천만 달러(약 1조3천500억 원)를 투자해왔다.
상원은 자체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정책세출법안에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도입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F-35 판매 보류 조항을 포함했으며 또 터키 당국의 미국인 목사 체포 건도 이에 연계하고 있다.
하원은 이번 주 이러한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상원은 다음 달 자체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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