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사들 항소심도 거액 벌금형

입력 2018-07-24 11:10  

3조5천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사들 항소심도 거액 벌금형
건설사들 범행 규모 따라 벌금 2천만∼1억6천만 원 선고
서울고법 "공정경쟁 크게 훼손…재발방지 대책 세운 점은 참작"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천억원대 입찰을 짬짜미해 일감을 나눠 먹은 건설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1심처럼 각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엔 벌금 1억4천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는 각 벌금 9천만원,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화건설엔 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은 1심에서 각 벌금 500만∼3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의 임직원 3명은 원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꼬집었다.
이들 업체가 담합한 공사 규모가 엄청난 데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나름대로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재정악화를 겪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상당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2013년 3조5천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천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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