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

입력 2018-07-24 14:21   수정 2018-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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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박 특검보는 "저희가 아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드루킹도 (자신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드루킹 역시 자신이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과 관련해 드루킹을 조사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며 정의당 측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박 특검보는 "지금 기부를 받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에는 조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드루킹이나 관련자를 추가 소환해 좀 더 규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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