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추진

입력 2018-07-24 15:55  

평택서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추진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전국에서 대표적인 기지촌을 형성했던 경기도 평택시에 기지촌 여성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 지원조례가 추진된다.
(사)평택시민재단·(사)햇살사회복지회는 24일 오후 평택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평택시 미군 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고 기지촌 여성의 인권회복과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아픈 현대사의 단면을 법률과 조례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장, 묵인, 방조 된 한국사회의 적폐"라며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조례 연구모임을 구성해 만든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숙자 미군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와 유승영 평택시의원, 최치선 평택문화원 향토사학연구소 상임위원,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토론을 벌였다.
평택지역에는 180여 명의 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했고, 최근 서울고법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한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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