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막자"…日, 퇴근 후 일정시간 휴식 의무화

입력 2018-07-24 16:09  

"과로사 막자"…日, 퇴근 후 일정시간 휴식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한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는 '근무 인터벌(간격)' 제도 도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방지 주요 대책'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동조건이 열악해 노동 당국이 근무 실태를 특별 조사하는 대상에 건설, 언론, 광고 업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운전, 교육, IT(정보기술), 외식, 의료 업종이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또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업체를 지난해 1.4%(후생노동성 조사)에서 202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마련된 근무방식 개선 관련 법안은 내년 4월부터 기업들에 대해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노력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2016년 16% 수준이었던 업무상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 상담 창구 설치 기업도 2022년까지는 9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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