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을 단속해 형사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먼지, 소음 등 주민 민원과 관련, 진건읍 송능리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위반, 사업부지 등 변경 허가 미이행,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사업규모 증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조만간 영업정지, 형사 고발, 과태료 등이 처분된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25일 인근 지역의 관련 업체 두 곳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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