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무차관 업무협약…민간인은 검찰, 군인은 군에서 수사
검찰, 공동단장 노만석 부장검사와 검사 4명·수사관 등 16명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임순현 기자 = 군과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곧 가동에 들어간다.
대검찰청은 24일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24일 국방부차관과 법무부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기구 명칭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정했다. 군과 검찰이 공동수사단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과 군이 상호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고 소속 검사 4명을 포함해 검사 및 수사관 등 약 16명으로 구성된다. 군 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단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다. 기존 국방부 특별수사단 산하 계엄령 문건 수사팀은 모두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업무를 이어간다.
다만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은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는 특수단 사무실에 남아 활동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맡은 합동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 사무실 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hojun@yna.co.kr,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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