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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현재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24일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보류됐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이날 자유한국당 김기정 의원(영통2·3동, 태장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 자녀는 200만원에서 1천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부터 출산장려금 확대에 대해 지지하는 시민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이 분분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9월 임시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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