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6년 총선 때 20여일 자원봉사자로 운전해준 사람"
법원도 '자원봉사 운전기사' 판단…"선거 중 후보 배우자에 운전자 지원 흔해"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조문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노 의원의 부인이 전용 운전기사를 두었는지가 때아닌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 측이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는 특검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다 최근 한 매체가 칼럼을 통해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칼럼은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라며 배신감에 휩싸인 지지자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이에 노 의원을 보좌해온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없고, (전용 운전기사라는 사람은) 2016년 선거기간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온라인에 게재된 해당 칼럼에도 실명 댓글을 달고는 "당시 노회찬 후보 부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약 20일 운전을 해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칼럼이 나간 뒤 당으로 '진보 정치인 부인이 전용 운전기사가 말이 되느냐', '당비를 그렇게 쓰느냐'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재판 결과와 2016년 노 의원 선거운동본부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운전기사는 장모(57) 씨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노 의원 선거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경남도당 감순희 사무처장은 "장씨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다'면서 찾아왔다"며 "당시에는 경공모 회원인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20여일간 활동했는데 다른 자원봉사자와 나눠서 운전했고 하루 몇 시간만 일할 때도 많았다"면서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 사무원 등이 아닌 이상 자원봉사 보상 등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 씨는 자원봉사를 대가로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16년 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데 이어 작년 5월 2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1·2심 재판부도 각각 장씨가 노 의원 선거본부의 자원봉사 운전기사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장씨가 자신이 속해 있던 모임의 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역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선거운동본부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차량과 운전 봉사자를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뛴다고 보면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후보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거의 100% 자원봉사자를 붙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거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에 동참하는데, 지리에 밝은 자원봉사자를 운전자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부인 김지선 씨는 2013년 노 의원이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자, 해당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당시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할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가이자 노 의원의 '정치적 동지'였다.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