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 자녀'외에 모든 미성년 저자 논문 조사한다

입력 2018-07-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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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수 자녀'외에 모든 미성년 저자 논문 조사한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생 저자가 포함된 논문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402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2007년 2월∼2017년 12월 발표한 연구물 가운데 초·중·고교생 저자가 포함된 연구물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며 9월 2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 기간 발표된 논문을 두 차례 조사했으며 49개 대학이 심사한 138개 논문에서 교수 86명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했다.
대부분 교수는 1∼2건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렸지만 논문 5건에 자녀 3명을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자도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자녀를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입시용 경력(스펙)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바꿔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게 학년이나 연령을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수가 자신의 자녀 외에 조카 등 친인척이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미성년자 끼워넣기' 사례는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에 조사를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적발된 사례는 해당 대학이 연구부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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