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감사원이 공익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그 사실을 원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재정 손실을 초래한 동대문구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동대문구가 2015년 1월부터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동대문구는 2000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도로, 공원 등 7건의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87명으로부터 57억여원 상당의 토지 4천971㎡를 취득했다.
2006년 2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해당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편입돼 재건축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됐고, 이 과정에서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게 됐다.
환매권이란 정부에 수용당한 재물 또는 매도한 재물에 대해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원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원소유자 40명이 환매권 발생 사실 미통지를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가 승소해 21억여 원의 배상금이 발생했다.
현재도 일부 소송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원소유자 47명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동대문구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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