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률 20% 그쳐…과태료 처분도 유명무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데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5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비율이 2012년 17.9%에서 지난해 28.1%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줄어들지 않고, 반려견 동물등록제도 외면받고 있다.
충북 도내 유기 반려동물은 2013년 2천881마리에서 2014년 2천907마리, 2015년 3천41마리, 2016년 3천850마리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3천55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올해 역시 6월 말까지 1천511마리가 유기됐다.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유기 반려동물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에 버금갈 것으로 보인다.
유기 동물 가운데 절반가량만 새로운 주인을 찾고 나머지는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하는 처지에 놓인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거나 내다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에 내·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첫해인 2014년 충북에서 9천22마리의 반려견이 등록했으나 이듬해부터는 매년 2천 마리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 6월 말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2만7천799마리다.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충북에 14만5천여 마리의 개가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동물등록을 한 개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등록 의무화 대상이다. 등록 의무를 어기면 개 주인에게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청주시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충주시와 제천시 등 대부분 지자체 역시 최근 수년간 동물등록제와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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