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1명·라이더 5명 입건…"남들보다 튀는 오토바이 갖고 싶어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굉음을 내도록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주거나 이런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오토바이를 개조해 판매하거나 불법개조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제작업자 김모(41) 씨, 박모(41) 씨 등 운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부터 이달 6일까지 경기도에 무등록 작업장을 차려두고 고객들이 의뢰한 오토바이의 바퀴 축이나 조향장치 크기를 키우는 등 방식으로 불법개조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배기관도 교체해 소음이 크게 나도록 만들었다. 김 씨가 개조한 오토바이의 최대 소음은 항공기 이착륙 때와 비슷한 수준인 117㏈까지 나와 이륜차 적정 수준인 105㏈을 훨씬 초과했다.
김 씨는 대당 약 1천500만∼3천만 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개조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부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해 정확한 범행 수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가 업계에서 제법 이름을 떨친 점 등으로 미뤄 상당한 금액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씨 등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마니아들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불법개조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법개조 오토바이를 모두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했다.
서부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근 3개월간 도로에서 불법개조 차량 특별단속을 펼쳐 오토바이와 승용차 운전자 총 97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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