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행정부에 '북핵합의 이행' 검증평가 보고 의무화

입력 2018-07-25 11:35  

美의회, 행정부에 '북핵합의 이행' 검증평가 보고 의무화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北핵무기 현황과 합의후 폐기목록 보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상·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북한 핵역량 보고' 조항을 보면 미국 국방장관은 국가정보국(DNI)과 함께 법 제정 60일 이내에 북한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 북한 핵무기의 위치, 수량, 역량, 가동상태 ▲ 비밀시설을 포함한 북한 핵 연구·개발·제조·실험시설의 위치 ▲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치, 수량, 역량과 북한 탄도미사일 제조·조립시설의 위치 ▲ 이상의 정보들과 검증 또는 사찰 당국의 판단의 차이에 관한 평가가 담긴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북한 비핵화 상황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90일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추가 보고서는 ▲검증 가능하도록 해체·파괴됐거나,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능해졌거나, 국외로 반출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수량 ▲ 핵 연구·개발·제조·실험시설의 위치 ▲ 탄도미사일 제조·조립시설의 위치 등을 서술해야 한다. 북한에 남아 있거나 북한이 통제 가능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수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최초 보고서 제출로부터 180일 이내에 '검증평가 보고서'를 내고, 이후 180일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게 된다.
검증평가 보고서에는 향후 (북미) 합의에서 허용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폭발물 제조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나 제어기구에 대한 평가를 담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국제기구가 실질적으로 북한 내 의심스러운 장소에 접근해 비밀 핵 관련 활동 등을 조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서에 적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에서 각각 가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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