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소기간 넘긴 허위고소, 무고죄로 처벌 못해"

입력 2018-07-25 12:03   수정 2018-07-25 13:31

대법 "고소기간 넘긴 허위고소, 무고죄로 처벌 못해"
"공소제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무고죄 성립' 2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사건에서 허위고소 내용이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 이전이었다면 '고소기간을 넘긴 고소'로 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무고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최씨 동생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씨의 허위의 사기 고소사실은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해 별다른 심리도 않은 채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동생에게 2012년 10월 사기를 당했다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초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접수가 안 되자, 착오로 수사기관이 아닌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원주지원 공무원이 이 고소장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대신 접수하면서 고소가 이뤄졌다.
수사결과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생이 가족이 살고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원주에 거주하는 최씨에게 허위로 고소한 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최씨에게 무고혐의, 최씨의 동생에게는 무고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최씨의 고소가 접수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로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고소기간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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