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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영유아용 식품 기준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친화식품'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식약처는 나이가 들면서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만 N/㎡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또 원료 준비 단계에서의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 제품에 적용되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만들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A2E8EF70016C225_P2.jpeg' id='PCM20171011001517044' title=' ' caption='[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과자, 음료, 반찬류 등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 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도 신설했다.
영유아용 식품을 만들 때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200mg/100g) 함량 기준을 지켜야 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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