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법 어겼다" vs 도 "2015년부터 편성"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제주도 대중교통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이용해 편성한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문화, 1차산업, 관광산업 등 13개 항목으로 분명히 세출 분야가 명시돼 있다"며 "교통관련 분야는 세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4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분명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해서야 되겠냐"고 따졌다.
박원철 위원장은 "편법 또는 불법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 해오던 상황으로, 13개 세출 항목 중 생활환경개선 항목에 해당된다고 봤다"며 "앞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465억원 외에 추가로 400억원을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는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등에서의 전입금과 복권수익금 등으로 하고, 세출경비는 관광산업,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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