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오염 배출업체 29% 불법행위 적발…"단속인력 증원"

입력 2018-07-25 14:34  

김포 환경오염 배출업체 29% 불법행위 적발…"단속인력 증원"




(김포=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김포시는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29.1%에서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곶면 거물대리를 중심으로 주물 업종을 비롯한 환경오염물질배출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지역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 1천2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29.1%에 해당하는 361곳에서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업체 등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및 운영으로 적발한 49건은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32건) 또는 폐쇄명령(17건)을 처분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4곳은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6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토록 했다.
이 밖에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등으로 적발한 302건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는 또 환경 관련 3개 부서(49명)로 '여름철 악취 민원 특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환경오염물질배출 업체의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 비정상 가동행위를 점검하고 악취유발시설은 밀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또 악취배출기준을 3회 초과한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악취유발사업장 관리지도 및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 관리를 펼칠 방침이다.
전왕희 경제환경국장은 "여름철은 지리적, 기상적, 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악취에 노출되는 시기이므로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을 펼쳐 악취 민원 해소에 24시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km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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