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뉴저지주가 현재 진행 중인 마리화나(대마초) 관련 사건 기소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힐과 지역 언론 NJ닷컴 등에 따르면 거버 그루월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뉴저지의 모든 지방검사는 9월 4일 혹은 그 이후까지, 법원에 계류 중인 마리화나 관련 범죄 문제 처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무장관실에서 검사들을 위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니컬러스 스쿠타리 주 상원의원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발언을 발의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주 상원은 9월까지 마리화나 사용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주에서 마리화나 소유로 기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9개 주와 워싱턴DC 등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29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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