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 확인 않고 지급, 국장 결재도 안 받아…12명 훈계·주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 공무원들과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교부와 이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8개 부서의 23개 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사업과 30개 부서의 299개 보조 사업 실태를 점검, 위법·부당한 사례 3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계 공무원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자부담금 예치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한 부서는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지원 대상 단체에 6천25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부서는 각 6천380만원과 5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두 단체에 지급하면서 국장 결재 없이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단체에 17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 부서도 적발됐다.
지원 대상 단체들이 법적 절차를 어기면서 보조금을 쓴 경우도 있다.
한 단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써야 하는데도 995만원을 계좌이체 했고 또 다른 단체는 10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남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회계 기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관계 공무원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가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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