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금 8천900만원 첫 지급

입력 2018-07-25 16:16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금 8천900만원 첫 지급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작년도 농산물 가격 하락 폭이 컸던 풋고추 31 농가에 최저가격 보상금 8천900만원을 지급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를 추진한 이후 이번이 첫 보상금 지급 사례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는 품목별 최근 5년간 주 출하 시기별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평균 80%'를 최저가격 기준으로 설정, 농협을 통해 공동출하 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기준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차액금 지원 비율은 나주시가 70%, 출하 농가가 평년에 기금으로 모아둔 자조금에서 나머지 30%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힘들게 농사를 짓고도 다양한 요인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고령·영세농 등에게 최저가격 기준 미만의 차액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영농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 품목과 농업인 지원기준을 농협 공동출하 조직으로 제한함에 따라 제외된 개별 출하 농가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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