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베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인상 전격 합의
복지부 "계약 조항에 공급 의무·환자 손해 시 보상 등 재발방지 조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가격을 5배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치료제 '리피오돌'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게르베코리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 인상에 전격 합의하고 향후 이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게르베코리아는 전날 리피오돌의 약가를 기존 가격 대비 3.6배 수준인 19만원선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게르베코리아가 요구했던 가격 인상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앞서 게르베코리아는 앰풀 당 5만2천560원으로 책정된 리피오돌의 국내 공급가가 지나치게 낮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26만원 상당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한국에 더는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다. 게르베코리아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수입을 중단한 동안 전국 병원 곳곳에서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마땅한 대체의약품도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자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당국과 게르베코리아는 서로 원하는 가격 인상분에 대한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합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리피오돌의 공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격 인상안은 내달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의결되면 최종 고시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게르베코리아가 환자를 볼모 삼아 약가 인상을 요구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리피오돌의 공급 의무, 환자가 리피오돌 공급 중단으로 손해를 볼 경우 게르베코리아가 보상해주는 등의 제재조항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조건과 가격 인상안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리피오돌의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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