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합동점검 일시 약사회장에 누설 보건소공무원 유죄

입력 2018-07-25 16:32  

약국 합동점검 일시 약사회장에 누설 보건소공무원 유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의 약국 합동점검 일시 등의 단속정보를 사전에 부산시약사회장에게 누설한 보건소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보건소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 9월 부산시가 부산시약사회 임원들이 운영하는 약국 4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합동점검을 벌인다는 공문을 보고 부산시약사회장에게 합동점검 일시와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다.
A 씨는 이어 합동점검 일자가 하루 앞당겨지자 부산시약사회장에게 전화로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동점검 내용을 약사회장에게 알려준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약사회장 역시 A 씨에게 합동점검 일자를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합동점검을 추측해 약사회 분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부산시의 합동점검 계획 공문이 비공개문서였던 점,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당부한 점, 부산시약사회 분회장들이 사전에 합동점검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것이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합동점검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점검 대상인 부산시약사회장에 알려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깨트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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