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상 부모·자식 증여 50% '껑충'…건당 129억원

입력 2018-07-26 06:15  

30억원 이상 부모·자식 증여 50% '껑충'…건당 129억원
전체 증여세 신고 증가속도보다 훨씬 빨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건당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5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조기 상속·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이는 전년(468건)보다 234건(50.0%)이나 급증한 것으로, 4년 전인 2013년(212건)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수백억원대 거액 증여도 많았다는 뜻이다.
직계존비속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직계존비속 증여 건수는 7만2천695건으로 전년(6만2천691건)보다 16.0%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억원 이상 증여 증가율(50%)의 3분의 1수준이다.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제는 세원 파악이 쉬워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축소하는 추세다.
최근 다주택자 대상 규제가 강화되자 상속을 앞당기는 의미에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조기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보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8만2천680건을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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