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도가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444억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 예산을 당분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2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444억1천896만원을 편성해 지난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올해 본예산에는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세를 세출예산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차대로라면 도의 추경예산안에 잡힌 444억원은 도교육청의 세입예산으로 반영됐어야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청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인 지난 2일 444억원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444억원을 주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 해당 예산이 사실상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세입예산으로 444억원을 뒤늦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임박한 도의회 임시회 일정(18∼27일) 등을 고려하면 세출예산을 처음부터 일일이 손대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도와 도교육청은 444억원을 도교육청 세입예산으로 잡되 해당 예산 모두를 도교육청의 재난복구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수정, 최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예산은 용도가 재난복구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최근 도의회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을 겪은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당분간 도와 도교육청의 엇박자를 둘러싼 안팎의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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