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판단은…'MB집사' 김백준 오늘 선고

입력 2018-07-26 05:01  

'MB 국정원 특활비' 판단은…'MB집사' 김백준 오늘 선고
4억원 특수활동비 전달 관여 혐의…뇌물 혐의 인정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2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심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행위에 대해 뇌물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쏠린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에서는 최근 들어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줄줄이 나왔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건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에서 1심 재판부는 연달아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예산을 전용한 것은 맞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김 전 기획관 사건에 대한 변론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친전이나 업무보고 서신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함께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 사이에 이뤄진 의사연락 내용에서 특활비 상납의 대가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재판을 더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여겨졌다.
재판부는 이달 12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공판을 이날로 연기했다. 사실조회 내용에서 재판을 더 열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고를 다시 미루고, 그렇지 않다면 이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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