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직원메일 불법열람" vs KBS "사실무근"

입력 2018-07-25 19:39   수정 2018-07-25 20:57

KBS공영노조 "직원메일 불법열람" vs KBS "사실무근"
<YNAPHOTO path='C0A8CA3C0000015479F844DB00004DD1_P2.jpeg' id='PCM20160504018600039' title='KBS 한국방송공사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BS공영노동조합이 사측의 직원들 이메일 불법열람을 주장하자 KBS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한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말하지도 않은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주고받은 메일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대한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감사실은 즉각 조사해야 한다. 우리도 역시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조사과정도 문제"라며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자료를 내밀고는 거기다 먼저 자필 서명부터 하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BS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KBS는 "노조의 주장은 어떠한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조사에 응한 직원들의 추정을 바탕으로 억지 추론한 내용"이라며 "경영정보국에서는 진실과미래위원회에서 이메일 열람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 KBS 웹메일 시스템은 관리자조차 직원들의 메일을 열람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한 진실과미래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상당수 직원이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나 KBS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노조로, 간부 출신 일부가 조직한 단체이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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